탄소중립포인트 (구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란?
환경부, 한국한경공단이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불가
참여 일정
- 1차 모집(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 전국 7.5만대 규모)
* 1그룹 2.26(월) 09:00 ~ 3.08(금) 18:00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그룹 3.04(월) 09:00 ~ 3.15(금) 18:00 / 부산, 경남, 경북
* 3그룹 3.11(월) 09:00 ~ 3.22(금) 18:00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3.18(월) 09:00 ~ 3.29(금) 18:00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되며,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 가능합니다.
- 2차 모집(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 선착순 모집, 전 지자체)
* 전 지역 4.01(월) 09:00 ~ 4.12(금) 18:00
참여방법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참여 신청(회원 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 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참여 후 2, 3일 이내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URL)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URL)를 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 해주시면 됩니다.
제도 참여시 주의사항
- 차량 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 합니다.(자동차 등록증 등 제출 X)
다만, 계기판 교체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 취소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감축실적 산정 기준
등록한 차량 계기판 사진 ~ 10월 말쯤 차량 계기판 사진 제출을 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후 인센티브 지급을 합니다.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축량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x 100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가지고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제외 총 75,000대 선착순이라 하루, 이틀에 마감됩니다. 신청 시작하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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