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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정보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시범지역

by 잼수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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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안내

 

 

우유바우처 시범사입이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한 달에 15,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기존 무상 학교우유급식을 개선해서 새롭게 시행됩니다.

 

 

지원내용

우유바우처 카드는 매월 1일 15,000원의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됩니다.

본 우유바우처카드로 국산 흰 우유는 물론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등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분실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200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전국 28개 지자체, 455개 읍면동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

 

 

필요서류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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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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