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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난 코로나 19에 이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2,52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원내용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
지원대상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24.02.15. 현재 폐업하지 않은 개인 법인사업자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연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신청일자
1차 사업: 24.02.21 ~ 24.04.20 직접 계약자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분들
매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
2차 사업: 24.03.04 ~ 24.05.03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등의 경우로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3월에 따로 신청받습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신청 시작 이후 첫 4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
1차 사업 : (2.21(수))홀수, (2.22(목))짝수, (2.23(금))홀수, (2.24(토)) 짝수, (2.25(일)~) 전체
2차 사업 : (3.4(월))홀수, (3.5(화))짝수, (3.6(수))홀수, (3.7(목)) 짝수, (3.8(금)~) 전체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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